4월 보험료 인상 전 종신보험 가입…변액보험은 '펀드변경권' 활용을

입력 2016-01-06 07:00  

보험상품 활용법

4월부터 보험료 자율화…보험료 일제히 오를 전망
미국 금리인상으로 변동성 커져…변액보험엔 채권형 담아야
해지환급금 적지만 보험료 낮춘 '역발상' 상품에도 관심 가질만



[ 이지훈 기자 ]
올해는 보험업계의 패러다임 전환기가 될 전망이다. 보험료 결정 기준인 표준이율이 전격 폐지되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험사들은 올 1월과 4월 보험료를 올릴 계획이다. 게다가 미국이 작년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변수다. 보험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보험 가입자들의 맞춤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변액보험,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7년간 유지한 ‘제로금리’ 정책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변액보험은 1년에 최대 12번까지 변액보험 내 펀드를 갈아탈 수 있는 ‘펀드변경권’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펀드변경권을 통해 채권 비중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자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시장에 풀린 돈이 안정적 투자처인 미국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의미다. 한국 주식시장도 당분간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변액보험 투자자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비중을 축소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로 옮기는 것이 안정적인 자산운용에 유리하다.

글로벌하이일드채권펀드를 추천하는 전문가도 많다. 특히 미국 하이일드채권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이일드채권은 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펀드화한 것으로, 미국 하이일드채권펀드에 투자하면 달러화 강세에 따른 환차익과 채권수익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종신보험, 보험료 오르기 전 가입해야

보험료 가격 자율화가 올해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가시화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보험사들은 오는 4월 새로운 예정이율을 적용해 종신보험 등 장기상품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할 예정이다. 만약 관련 상품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3월 이내에 하는 게 낫다.

저금리 시대 보험료를 오히려 낮춘 역발상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지난해 7월 ING생명을 시작으로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을 적게 주는 대신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낮춰주는 상품을 내놓았다. ING생명의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을 크게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최대 25%까지 낮춰 지난해 하반기 인기를 끌었다. 중도해지 않고 납입을 완료하면 환급금 규모도 종전보다 높아진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도 납입완료 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상품을 잇달아 출시했다. 교보생명은 보험료를 종전보다 7~19% 낮춘 ‘내 마음 같은 교보CI보험’을 내놓았고 삼성생명은 해지환급금 보증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약 14% 낮춘 ‘통합유니버설LTC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연금저축·즉시연금보험, 꼭 가입을

미국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일수록 안정적인 노후자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사적 연금의 양대 축인 연금저축과 즉시연금보험을 추천한다.

개인연금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연금보험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이 대표적인 상품들이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용한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연간 납입보험료에 대해 최고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최소 납입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이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연금 개시 시점별로 낮은 세금이 매겨진다는 것도 특징이다.

즉시연금은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확정연금형으로 나눌 수 있다. 종신연금형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대신 사망 때까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상속연금형은 공시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만 수령하다 만기가 되면 원금을 되돌려받는 구조다. 확정연금형은 연금수령기간을 확정해서 일정 기간 원리금을 받는 형태다. 조기퇴직으로 공적 연금이 나오기 전 소득공백기간에 대비하거나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확정연금형의 장점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